경제범죄임직원이 회삿돈을 빼돌린 사실을 알았습니다 — 피해 회사가 돈을 되찾는 순서: 증거 보전·금액 확정·가압류·고소·민사청구
김강희 대표 변호사횡령·배임 사건에서 회사가 실제로 돈을 되찾는지는 고소를 잘했는지가 아니라 첫 일주일에 무엇을 했는지에서 갈립니다. 회계자료와 업무용 기기의 증거 보전(그리고 무단 열람의 경계), 내부감사·실사로 금액을 확정하는 방법, 대표가 가해자일 때의 고소 주체, 가압류·사해행위취소로 재산을 붙잡는 순서, 상법 제399조와 주주대표소송·임금 상계 제한까지 회사 관점의 전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회사가 하면 오히려 피의자가 되는 대응과 재발 방지 내부통제도 함께 다룹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경제범죄배임·횡령은 어느 선에서 실형과 집행유예가 갈릴까 — 이득액 구간·피해회복·공탁·구속 여부
김강희 대표 변호사배임·횡령 사건에서 형이 갈리는 지점은 금액 하나가 아닙니다. 형법 제355조·제356조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의 법정형 구조, 대법원 양형기준의 이득액 구간과 가중·감경인자, 전액 변제·분할 변제·형사공탁이 실제로 형량에 미치는 영향, 구속 여부가 갈리는 기준, 집행유예의 요건과 실무상 붙는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유죄판결 뒤에 남는 취업제한·이사 지위·민사 책임과, 수사 단계와 기소 후에 각각 준비할 것까지 함께 다룹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경제범죄공공기관·국가보조금 자금에 손을 댔다면 — 국고손실죄와 업무상횡령, 보조금 사업비 유용
김강희 대표 변호사회계관계직원이 국고나 지방자치단체에 손실을 입히면 손실액 3천만 원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 국고손실죄로 가중처벌되고, 1억 원 이상이면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공무원이 아닌 공공기관·위탁기관 직원도 회계관계직원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및 특경법 이득액 구간과의 관계, 보조금 사업비를 목적 외로 쓰거나 인건비를 부풀렸을 때의 형사책임과 반환·제재부가금·명단공표 등 행정제재, 감사원 감사에서 수사로 이어지는 흐름과 단계별 대응, 당연퇴직·연금 등 신분에 미치는 영향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경제범죄맡아 둔 물건·담보로 잡힌 물건을 팔았다면 — 위탁물·소유권유보·양도담보·리스·지입차량 임의처분의 형사책임
김강희 대표 변호사위탁판매로 받아 둔 물품, 할부로 사서 대금이 남은 기계, 양도담보로 잡힌 재고, 리스·렌탈 장비, 지입차량을 임의로 팔거나 담보로 넘겼을 때 어떤 죄가 문제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횡령·배임·권리행사방해·사기·강제집행면탈로 죄명이 갈리는 구조를 설명하고, 동산 이중양도·이중담보에서 배임 성립 범위를 좁혀 온 대법원 판례 흐름과 그 결과 실무에서 어떤 죄명으로 다투게 되는지를 함께 다룹니다. 피해자인 위탁자·담보권자가 물건과 대금을 확보하는 순서, 그리고 민사분쟁으로 남는 사안과 형사로 넘어가는 사안의 경계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경제범죄경리 직원이 회삿돈을 빼돌렸다면 — 수법별 업무상횡령 실무와 회사·직원 양측의 대응
김강희 대표 변호사경리·회계 담당 직원의 자금 유용은 현금매출 누락, 유령업체 송금, 급여 부풀리기, 법인카드·현금영수증 이중처리, 거래처 입금 돌려막기처럼 수법이 정해져 있고, 수법에 따라 죄명과 이득액 산정이 달라집니다. 각 유형이 업무상횡령(형법 제356조)인지 컴퓨터등사용사기·사기·문서죄와 결합하는지, 수년간의 소액이 합산되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로 넘어가는 구조, "대표 지시였다"·"가지급금이었다"는 항변의 한계를 정리했습니다. 회사가 계좌·전표·거래처 대조로 금액을 입증하는 방법과 자백 강요·감금처럼 오히려 회사가 형사문제를 떠안는 선, 직원 측이 금액 산정을 다투는 초기 대응까지 양쪽 관점에서 다룹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경제범죄그 회사 직원도 아닌데 왜 배임 피의자가 되었을까 — 배임·횡령의 공동정범·교사·방조와 거래상대방 책임
김강희 대표 변호사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만 저지를 수 있는 신분범이지만, 형법 제33조 때문에 신분이 없는 거래상대방·브로커·회계담당자·가족도 공동정범이나 교사·방조로 함께 기소됩니다. 대법원이 상대방 공범을 인정할 때 요구하는 '적극 가담'의 문턱, 리베이트를 준 납품업체·배임임을 알고 담보를 받아 간 채권자·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업체·차명계좌를 대준 지인이 엮이는 전형을 정리했습니다. "사장이 지시해서 했다"는 변명이 통하는 범위, 공범 사건 특유의 진술 구조와 변호인 선임 시 이해충돌, 이득액·특경법 적용과 몰수·추징까지 다룹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경제범죄임원이 따로 회사를 세워 거래를 넘겼다면 배임일까 — 회사기회 유용·자기거래·경업금지 위반의 형사 경계
김강희 대표 변호사개인회사나 가족 명의 업체를 세워 회사 매출을 옮기거나, 중간에 법인을 끼워 마진을 남기는 유형을 정면으로 다룹니다. 상법 제397조(경업금지)·제397조의2(회사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제398조(자기거래) 위반이 곧 형사처벌은 아니지만 어떻게 업무상배임 인정의 정황으로 이어지는지, 이사회 승인과 주주 전원 동의가 결론을 바꾸는지, 이득액을 매출 총액과 순이익 중 무엇으로 보는지, 그리고 임원과 회사가 각각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실무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경제범죄계열사에 회사 돈을 빌려줬는데 배임이라고 합니다 — 계열사 자금지원·지급보증·담보제공과 업무상배임
김강희 대표 변호사같은 그룹 회사끼리 자금을 대여하거나 지급보증·담보를 제공한 일이 몇 해 뒤 업무상배임으로 수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격이 다르다는 출발점부터, 대법원이 계열사 지원에서 배임을 인정하거나 부정한 갈림길, 무담보·무이자 대여와 저가 자산 이전, 지급보증형 배임에서 손해가 발생하는 시점, 차입매수(LBO) 구조의 담보 제공 위험까지 정리했습니다. 1인 회사·가족회사에서 "내 회사인데"라는 논리가 통하지 않는 이유와, 지원 전에 남겨야 할 자료·수사 개시 후 확보할 자료도 함께 다룹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경제범죄부실대출을 내준 임직원은 배임일까? — 과다여신·담보 과대평가와 업무상배임, 손해액 산정
김강희 대표 변호사은행·저축은행·신협·새마을금고 임직원이 취급한 여신이 부실화되면 감사와 수사가 뒤따릅니다. 대출 담당자가 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인지, 담보 과대평가·동일인 여신한도 초과·쪼개기 대출·심사절차 생략·대가 수령이 배임 고의의 징표로 어떻게 쓰이는지, 손해액과 특경법 제3조 이득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특경법 제5조 수재와 배임수재의 관계와 감사·금융당국 검사 단계 대응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