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민사비자 연장이 거부되었습니다 — 체류기간 연장 불허 통지를 받았을 때의 대응 순서와 불복 방법
김강희 대표 변호사체류기간 연장 불허 통지를 받으면 출국기한과 불복기간이라는 두 개의 시계가 동시에 돌기 시작합니다. 연장허가가 재량행위라는 점, 불허사유를 특정하는 방법, 재신청과 행정심판·행정소송 중 무엇을 택할지, 그리고 거부처분에는 집행정지가 통하지 않는 이유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일반형사외국인이 형사처벌을 받으면 강제퇴거되나요 — 집행유예도 대상이 되는 이유와 체류를 지키는 대응
김강희 대표 변호사외국인 형사사건은 판결 선고로 끝나지 않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되면 별도의 강제퇴거 절차가 이어지며, 집행유예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강제퇴거명령과 출국명령의 차이, 이의신청과 집행정지, 그리고 형사변론 단계에서부터 체류를 함께 지키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일반형사환자가 잘못되면 의사는 처벌받을까 — 의료사고와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성립 기준
김강희 대표 변호사치료 결과가 나빴다는 사실만으로 의료진이 형사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하려면 주의의무 위반과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민사책임과의 차이, 조정 성립 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특례, 수사 초기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일반민사요양병원에서 부모님이 다치셨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 낙상·질식·욕창 등 간병 사고의 책임 구조와 대응
고준용 대표 변호사요양병원과 요양원은 스스로를 지키기 어려운 분을 맡아 돌보기로 하고 비용을 받는 곳이므로, 그에 걸맞은 관찰과 예방 의무를 부담합니다. 낙상·흡인·욕창·무단이탈 등 전형적 사고에서 무엇이 과실로 평가되는지,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책임 구조가 어떻게 다른지, 사고 직후 보호자가 무엇부터 확보해야 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일반민사의료분쟁조정중재원, 소송보다 나은 선택일까 — 조정 개시부터 감정·조정결정까지 실제 절차와 활용 요령
고준용 대표 변호사의료사고를 당했을 때 곧바로 소송을 내는 대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을 거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비용과 기간을 크게 줄일 수 있지만, 상대 병원이 응해야 절차가 시작된다는 결정적인 한계도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간, 개시 요건과 자동개시 사유, 감정·조정의 실제 흐름과 조정 성립의 효력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일반민사의료사고, 왜 진료기록 확보가 가장 먼저인가 — 사본 청구권부터 증거보전·문서제출명령까지
고준용 대표 변호사의료분쟁에서 사실관계를 담고 있는 자료는 사실상 진료기록뿐이고, 그 기록은 전부 병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환자와 유족에게 보장된 사본 청구권의 범위, 빠뜨리기 쉬운 기록의 종류, 보존기간과 사후 수정의 위험, 그리고 병원이 거부할 때 쓰는 증거보전·문서제출명령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일반민사의료사고, 병원의 잘못을 환자가 증명해야 하나요 — 의료소송 입증책임의 원칙과 판례가 인정한 완화 법리
고준용 대표 변호사의료사고 손해배상에서 과실과 인과관계를 증명할 책임은 원칙적으로 환자 측에 있습니다. 다만 판례는 의료의 특수성을 고려해 인과관계를 추정해 주는 완화 법리를 발전시켜 왔고, 설명의무처럼 반대로 병원이 증명해야 하는 영역도 있습니다. 무엇을 누가 증명해야 하는지, 무엇부터 확보해야 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경제범죄아프긴 아팠는데 보험사기인가요? — '나이롱환자' 사건에서 처벌이 갈리는 기준
고준용 대표 변호사나이롱환자 사건은 꾀병 여부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통증이 있었더라도 입원이 필요하지 않았다면 보험사기가 될 수 있고, 반대로 입원 기간이 길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되지도 않습니다. 처벌 규정과 법원이 편취의 고의를 판단하는 기준, 조사가 시작됐을 때의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일반민사보험사 의료자문 동의, 반드시 해야 할까 — 동의서에 서명하기 전 확인할 것과 거부했을 때의 결과
고준용 대표 변호사의료자문 동의는 법이 강제하는 의무가 아니며, 보험사가 고른 자문의의 서면 소견에는 보험금 지급 여부를 확정하는 힘이 없습니다. 다만 무조건 거부하는 것도 답은 아닙니다. 동의서에 서명하기 전 확인할 점, 약관이 마련해 둔 '제3의 의료기관' 절차, 부지급 통보를 받은 뒤의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