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헤어진 연인의 집 비밀번호를 눌렀거나 문 앞까지 찾아갔다면 — 주거침입이 성립한 판결과 무죄가 된 판결, 스토킹 혐의가 함께 붙는 경우
고준용 대표 변호사헤어진 연인의 집에 알던 비밀번호로 들어가거나 공동현관·문 앞까지 찾아간 사건은 승낙이 있었는지보다 출입 당시 사실상 평온을 해쳤는지로 갈립니다. 비밀번호를 알았다는 사정이 승낙이 되지 않은 판결, 공동거주자 지위와 현실적 승낙으로 무죄가 된 전원합의체 판결, 스토킹처벌법 위반과의 관계까지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일반형사학생을 지도했는데 아동학대로 신고됐다면 — 교사·학원 강사의 정서적 학대 무죄 판결과 취업제한·직위해제까지
김강희 대표 변호사학생 지도 중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사·학원 강사 사건은 지도의 경위와 방법, 아동 진술과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 합의와 재범 위험성에서 무죄·선고유예·벌금과 취업제한이 갈렸습니다. 대법원과 하급심 판결을 나란히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일반형사스토킹으로 신고돼 잠정조치를 받았다면 — 구약식과 정식기소가 갈리는 지점, 무죄부터 실형까지 판결 비교
김강희 대표 변호사스토킹 신고 뒤 잠정조치를 받은 사건이 벌금으로 끝날지 정식재판에서 징역형이 될지는 잠정조치 위반, 찾아감과 협박, 같은 피해자에 대한 전력, 합의에서 갈렸습니다. 양형기준과 공무원 결격까지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일반형사성병을 옮겼다며 고소당했다면 — 상해죄 무죄가 나오는 지점과 과실치상으로 내려가는 길
김강희 대표 변호사성병 전파 상해죄는 무죄와 벌금, 집행유예가 모두 나오는 사건입니다. 감염 시점과 감염 경로, 미필적 고의 세 곳에서 갈립니다. 조사 전에 준비할 자료와 축소 인정 전략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일반형사성병을 옮긴 상대를 고소하려면 — 상해죄와 과실치상죄가 갈리는 기준, 고소 전에 확보할 기록
김강희 대표 변호사성병을 옮긴 상대는 형법상 상해죄나 과실치상죄로 처벌됩니다. 다만 감염 시점과 경로를 증명하지 못하면 무죄가 납니다. 고소 전에 확보할 검사 기록과 두 죄명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일반형사요양원 낙상 사고, 시설장도 처벌되나 — 대법원이 인정한 관리·감독 소홀의 업무상과실
김강희 대표 변호사요양보호사 실수로 입소자가 낙상해 사망하자 현장에 없던 시설장에게도 업무상과실치사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서류뿐인 낙상 교육, 지연된 보고, 2인 1조 관리 부재가 근거였습니다. 시설장 과실의 기준과 인과관계 판단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일반형사어린이집에서 아이가 학대당한 것 같습니다 — 의심이 든 순간부터의 대응 순서와 증거 확보
강대현 대표 변호사어린이집 학대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초기 며칠입니다. CCTV 영상의 보관기간은 60일에 불과하고, 아이의 진술은 어른이 반복해 물을수록 증거로서의 힘을 잃습니다. 법이 어디까지를 학대로 보는지, 보육교사에게 적용되는 가중처벌과 신고 이후 절차, 그리고 무엇을 어떤 순서로 확보해야 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일반형사주차 시비, 어디부터 범죄가 되나 — 재물손괴죄와 업무방해죄로 갈리는 지점
강대현 대표 변호사주차 다툼은 상대 차량에 손을 대거나 차로 길을 막는 순간 형사사건이 됩니다. 부수지 않아도 성립하는 재물손괴죄, 차 한 대로 성립하는 업무방해죄의 요건과 함께 문제 되는 죄명들, 피해자와 피의자가 각각 확보하고 다투어야 할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일반형사개인정보를 팔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 명단·DB 판매의 죄명과 법정형, 그리고 산 사람의 책임
김강희 대표 변호사개인정보를 대가를 받고 넘기는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벌될 수 있습니다. 판 사람뿐 아니라 산 사람과 의뢰·알선한 사람도 함께 처벌되고, 받은 대가는 몰수·추징 대상이 됩니다. 적용 조문과 법정형, 수사에서 다투어지는 지점, 피해자의 대응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