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범죄조합원 모집 단계의 설명은 어디까지 허용되나 — 사기죄와 표시광고법의 경계
김강희 대표 변호사모집 단계의 설명에는 확인 가능한 사실과 앞날에 대한 전망이 섞여 있고, 형사책임의 경계는 그 둘을 가르는 자리에 그어집니다. 주택법이 광고에 반드시 담도록 정한 항목은 허용되는 설명의 하한선을 이미 만들어 두었고, 확보율과 인가 단계처럼 확인 가능한 사실을 다르게 말하는 순간 선을 넘게 됩니다. 말하지 않은 사정이 기망이 되는 국면, 기망과 별도로 판단되는 편취의 범의, 그리고 같은 문구도 가입 시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는 이유를 양쪽 입장에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경제범죄토지 매입에 쓴 알선료와 성공보수 — 조합 자금 지출이 범죄가 될 때
김강희 대표 변호사지역주택조합 사업은 토지 확보가 전부여서 마지막 필지로 갈수록 매매가와 알선 비용이 함께 뜁니다. 무자격자에게 지급한 알선료, 상한 없는 성공보수 약정, 계약서 밖으로 건넨 웃돈은 상대방의 위법과 별개로 조합 임원의 임무위배 문제를 만듭니다. 돈이 임원에게 되돌아왔는지 제3자에게 그대로 갔는지에 따라 횡령과 배임이 갈리는 지점, 불가피성 항변이 힘을 갖는 조건, 조합원이 확보해야 할 자료의 순서를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경제범죄조합원이 임원을 고발하려 할 때 — 죄명 선택과 증거 확보의 순서
김강희 대표 변호사조합 자금이 침해된 사건에서 피해자는 조합이므로, 조합원 개인은 대체로 고소인이 아니라 고발인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이 지위 차이는 불기소가 났을 때 쓸 수 있는 수단을 크게 갈라놓기 때문에, 죄명을 무엇으로 구성할지부터 달리 설계해야 합니다. 자료를 받아 내는 근거와 순서, 지출 유형별 죄명 대응, 조합 명의로 고소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형사만으로는 왜 돈이 돌아오지 않는지를 조합원의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경제범죄업무대행사에 미리 지급한 용역비 — 선지급이 배임이 되는 지점
김강희 대표 변호사조합 자금이 업무대행사로 흘러가는 구조는 정해져 있고, 문제는 언제 얼마를 어떤 근거로 지급했는가입니다. 아직 수행하지 않은 업무의 대가를 미리 준 선지급은 반대급부 없는 지출이어서 배임의 전형적 유형이 되지만, 계약상 근거와 담보 확보, 의결 여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선지급이 문제되는 구조와 갈림길이 되는 다섯 가지 기준, 대행사 이탈 시 손해의 확정, 대행사 측의 사기 책임까지 임원과 대행사 양쪽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경제범죄이득액 5억 원이 넘으면 무엇이 달라지나 — 조합 사건의 특경법 적용과 손해액 산정
김강희 대표 변호사조합 임원 사건에서 결과를 실제로 움직이는 것은 유무죄보다 액수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득액이 5억 원이라는 선을 넘는 순간 적용 법률과 법정형의 하한이 함께 바뀌기 때문입니다. 이득액이 무엇을 뜻하는지, 토지 고가매수와 용역비 선지급, 채무부담처럼 조합 사건 특유의 국면에서 왜 산정이 어려운지, 여러 지출이 포괄일죄로 묶이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담보와 사후 회수는 액수에서 빠지는지를 방어의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경제범죄총회 의결 없이 계약했다면 바로 배임인가 — 절차 위반과 배임죄 성립의 경계
김강희 대표 변호사총회 의결을 빠뜨린 계약은 임무위배의 유력한 징표이지만, 그 사실만으로 배임죄가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계약에 총회 의결이 필요한지, 의결 없는 계약의 사법상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계약이 무효라면 조합에 손해가 없다는 항변이 통하는지를 단계별로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사후 추인의 효과와 포괄위임·서면결의의 한계, 그리고 조사 단계에서 어떤 순서로 자료를 정리해야 하는지까지 임원 방어의 관점에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경제범죄지역주택조합 임원의 배임은 무엇이 다른가 — 정비사업 조합과 갈리는 지점
김강희 대표 변호사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도시정비법에 근거하고, 이 차이가 형사책임의 구조를 바꿉니다. 정비사업 조합 임원은 뇌물죄에서 공무원으로 의제되지만 지역주택조합 임원에게는 그런 규정이 없어 금품 수수가 배임수재로 의율되고, 대신 사업 구조상 지출 하나하나가 사후에 배임으로 평가될 위험은 훨씬 큽니다. 임무위배·재산상 손해·불법이득의사라는 세 층을 어떻게 분리해 다투는지, 조합원 입장에서는 무엇을 문제 삼을 수 있는지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경제범죄명의모용 대출에서 형사고소는 어떻게 구성하나 — 사기·사문서위조·전자금융거래법
김강희 대표 변호사내 명의로 실행된 대출을 확인했다면 민사로 채무를 다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모용자의 진술과 접속 기록, 계좌 추적처럼 수사를 통해서만 확보되는 증거를 만들기 위해 형사고소가 필요합니다. 기망당해 돈을 내준 쪽이 금융기관이어서 사기죄의 피해자는 금융기관이 되지만, 명의자도 고소·진정으로 수사를 열 수 있습니다. 종이 계약서의 서명 위조는 사문서위조, 비대면 전자 계약은 사전자기록위작, 공동인증서·OTP의 무단 이용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짚는 죄명 구성의 지도와 고소장 설계, 가족이 모용한 경우의 친족상도례 문제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경제범죄특경법 배임 사건의 구속 갈림길 — 이득액 규모가 영장 판단에 미치는 영향
김강희 대표 변호사배임 사건에서 구속 여부는 이득액 규모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금액이 만들어 내는 소명의 정도와 증거인멸·도주의 염려로 결정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면 법정형이 크게 올라가면서 영장 판단의 무게중심도 달라집니다. 영장실질심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어떤 자료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기각과 발부 이후에는 각각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