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땅을 조합에 팔았는데 잔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 토지주의 대응
김강희 대표 변호사조합에 토지를 매도한 뒤 잔금을 받지 못하는 분쟁은 계약서의 잔금 지급 시기 조항을 어떻게 읽느냐에서 갈립니다. 사업계획승인 이후에 지급한다는 문구가 조건인지 불확정기한인지에 따라 이행기 도래 여부가 달라지고, 등기가 이미 넘어갔거나 신탁이 설정되어 있으면 해제하더라도 되돌리기가 어려워집니다. 최고와 해제의 순서, 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걸어야 하는 이유, 토지사용승낙서만 제공한 경우의 처리, 계약금과 위약금의 정산, 그리고 사기죄로 갈 수 있는 경우와 단순 지급 지연의 구별까지 매도인의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부동산조합이 해산하면 낸 돈은 어떻게 되나 — 청산 절차와 잔여재산
김강희 대표 변호사조합이 해산하면 납입금이 자동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해산은 반환의 시작이 아니라 청산의 시작입니다. 청산인이 재산을 정리해 채권자에게 먼저 변제하고 그러고도 남는 것이 있을 때 비로소 조합원에게 분배되는데, 지역주택조합은 구조상 그 단계까지 남는 돈이 거의 없습니다. 해산의 세 갈래 경로와 주택법이 정한 2년·3년의 시계, 비법인사단의 청산이 진행되는 방식, 잔여재산이 사라지는 이유, 그리고 임원과 업무대행자에게 책임을 묻는 길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부동산가입 후 집이 생겼다면 — 조합원 자격 요건 상실과 그 효과
김강희 대표 변호사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은 가입할 때 한 번 갖추면 끝나는 요건이 아니라,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입주 가능일까지 끊기지 않고 유지해야 하는 요건입니다. 그래서 가입한 지 몇 년이 지난 뒤에 주택을 취득하거나 세대주 지위가 깨지면 그때 자격을 잃습니다. 어떤 사정이 자격 상실로 이어지는지, 상속이나 혼인처럼 의도하지 않은 취득은 달리 볼 여지가 있는지, 자격을 잃으면 이미 낸 분담금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조합이 자격 미달을 알면서 가입시킨 경우에는 무엇을 주장할 수 있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부동산조합 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 — 토지 확보율·사업 일정 설명과 기망·착오
김강희 대표 변호사가입 당시 들었던 토지 확보율과 착공 일정, 확정분양가 설명이 사실과 달랐다면 계약 자체를 되돌릴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다만 다소의 과장은 기망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출발점이어서, 어떤 설명이 거래상 중요한 사항에 관한 허위 고지로 평가되는지가 승부처가 됩니다. 사기 취소와 착오 취소의 차이, 상담 직원의 기망을 조합에 주장할 수 있는 근거, 취소권의 행사 기간, 취소가 인정되었을 때 돌려받는 범위와 조합의 공제 항변까지 가입자의 자리에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부동산돌려받을 돈에서 무엇이 빠지나 — 업무추진비·위약금 공제 약정의 효력
김강희 대표 변호사조합에서 나오기로 했더라도 낸 돈이 그대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가입계약서에는 업무추진비를 반환하지 않는다는 조항과 위약금 공제 조항이 미리 들어가 있고, 그 조항이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어떤 근거로 계약을 정리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제 조항이 약관으로 심사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위약금이 감액되는 기준, 실제 지출을 누가 입증해야 하는지, 예치된 가입비의 별도 구조와 지연손해금의 기산점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부동산재건축 매도청구를 받았다면 — 최고 절차와 시가 산정의 다툼
김강희 대표 변호사재건축조합은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의 부동산을 수용할 수 없어 매도청구권을 행사합니다. 촉구와 회답, 행사 기간이라는 관문을 조합이 지켰는지가 첫 번째 방어선이고, 매도청구권이 형성권이라는 성질 때문에 소송의 모습과 시가 산정의 기준시점이 정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가는 재건축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이 포함된 가격이어서 개발이익을 배제하는 재개발 수용보상과 정반대입니다. 감정을 다투는 방법, 대금과 인도의 동시이행,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다른 기간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부동산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벌어지는 일 — 현금청산자 전환과 청산금 다툼
김강희 대표 변호사분양신청기간을 넘기면 조합원 지위를 잃고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며, 그 뒤에 남는 다툼은 나갈지 말지가 아니라 얼마를 받고 언제 나가느냐입니다. 재개발은 토지보상법을 준용한 수용재결로, 재건축은 매도청구소송으로 갈리고 가격 기준도 정반대입니다. 재개발 보상금은 그 정비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배제한 가격이고 재건축 매도청구의 시가는 재건축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이 포함된 가격입니다. 협의와 재결 신청의 법정 기간, 지연이자, 보상 전 인도 거절, 감정평가를 다투는 방법까지 절차 축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부동산신탁사 자금관리 대리사무 — 돈은 누가 쥐고 있고 책임은 누가 지나
김강희 대표 변호사조합 사업의 돈은 한 계좌에 있지 않습니다. 조합이 직접 쓰는 고유계좌와 신탁사가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관리하는 자금관리 계좌가 나란히 존재하고, 문제된 돈이 어느 계좌에서 나갔는지에 따라 민사와 형사의 결론이 함께 달라집니다. 자금관리 대리사무가 담보신탁과 어떻게 다른지, 신탁사의 의무는 계약 문언상 어디까지인지, 조합원이 신탁사에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구조인지, 집행 요청 서류가 위조되면 무엇이 문제되는지를 계약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부동산탈퇴하겠다는데 조합이 응하지 않습니다 — 지위 확인과 반환청구의 구조
김강희 대표 변호사탈퇴 통보를 보냈는데 조합이 답하지 않는다면, 통보만으로는 지위가 정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은 비법인사단이어서 민법상 조합의 임의탈퇴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고, 규약이 정한 사유나 계약을 무너뜨리는 사유를 먼저 찾아야 합니다. 어떤 청구를 누구를 상대로 세울 것인지, 조합은 무엇으로 방어하는지, 그리고 판결을 받고도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어떻게 미리 막는지를 소송 구조와 집행의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