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헤어지자고 했더니 협박이 시작됐다면 — 이별 후 협박에 적용되는 죄명과 지금 당장 해야 할 대응 순서
고준용 대표 변호사이별 통보 후 이어지는 협박은 형법상 협박죄 하나로만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되고, 사진·금전·폭로가 얽히면 훨씬 무거운 죄가 적용됩니다. 어디까지가 협박인지, 증거를 어떻게 남기는지, 경찰과 법원이 붙여 주는 보호장치를 어떤 순서로 받아내는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일반형사가정폭력 가해자를 집에서 내보낼 수 있을까 — 퇴거 조치(격리)의 네 가지 경로와 실제 신청 방법
고준용 대표 변호사접근금지만으로는 같은 집에서 벌어지는 폭력을 막을 수 없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은 가해자를 주거에서 내보내는 '퇴거 등 격리'를 응급조치·긴급임시조치·임시조치·피해자보호명령의 네 단계로 두고 있습니다. 집이 가해자 명의여도 퇴거는 가능하며, 각 조치의 기간과 위반 시 처벌, 피해자가 직접 청구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일반형사가정폭력 신고 후 가해자를 집에서 내보낼 수 있을까 — 임시조치와 피해자보호명령의 차이, 기간, 위반 시 처벌
고준용 대표 변호사가정폭력 사건에서 피해자를 지키는 수단은 두 갈래입니다. 수사기관을 거쳐 판사가 내리는 임시조치와,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청구하는 피해자보호명령입니다. 각각의 내용과 기간, 위반했을 때의 처벌, 그리고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일반형사가정폭력으로 신고했는데 그다음은 어떻게 되나요 — 112 신고부터 응급조치·임시조치·보호처분까지의 전체 절차
김상훈 대표 변호사가정폭력 신고 이후에는 경찰의 응급조치와 긴급임시조치, 법원의 임시조치, 그리고 형사사건 또는 가정보호사건으로 갈리는 처리 절차가 순서대로 이어집니다. 각 단계에서 피해자가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지, 가해자와의 분리는 얼마나 유지되는지,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은 무엇인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일반형사데이트폭력,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 '데이트폭력죄'가 없는 법 체계에서 실제로 쓸 수 있는 수단들
김강희 대표 변호사데이트폭력만을 처벌하는 별도의 법률은 없고, 가정폭력처벌법도 연인 관계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죄명으로 사건을 구성하느냐, 어떤 보호조치를 언제 신청하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실제 적용되는 죄명과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증거 확보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일반형사스토킹은 이제 합의해도 처벌됩니다 — 반의사불벌죄 폐지가 실제로 바꿔 놓은 것
김상훈 대표 변호사2023년 개정으로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도 수사와 재판은 그대로 진행되고, 합의는 사건을 끝내는 조건이 아니라 형을 정할 때 참작하는 사정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는지, 언제 있었던 일인지에 따라 어떻게 갈리는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일반형사접근금지명령, 어떻게 받아낼 수 있을까 — 스토킹·가정폭력·민사가처분, 상황별 신청 경로와 실무 절차
김상훈 대표 변호사접근금지는 하나의 제도가 아니라 가해자와의 관계와 행위의 성격에 따라 신청 경로가 완전히 갈립니다. 경찰의 긴급응급조치, 법원의 잠정조치, 가정폭력 임시조치와 피해자보호명령, 민사 접근금지가처분까지 각 경로의 요건과 기간, 위반 시 효과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일반형사스토킹 잠정조치 1호부터 4호까지 — 서면경고·접근금지·전자장치 부착·유치, 언제 무엇을 받을 수 있나
강대현 대표 변호사스토킹 사건에서 수사와 재판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동안 피해자를 지키는 제도가 잠정조치입니다. 서면 경고(1호), 100미터 접근금지(2호), 전기통신 접근금지(3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3호의2), 유치(4호)의 내용과 기간, 신청 절차, 위반했을 때의 처벌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일반형사반복된 연락, 어디부터 스토킹인가 — 스토킹처벌법이 정한 '의사에 반하여'와 '지속적 또는 반복적'의 기준
고준용 대표 변호사연락을 여러 번 했다고 모두 스토킹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는 기준 횟수가 없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지·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부재중 전화나 차단된 연락이 왜 문제 되는지, 신고 이후 어떤 조치가 이어지는지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