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범죄일하지 않는 가족을 직원으로 올려 급여를 줬다면 — 허위 급여 횡령과 '실제 근무'의 입증
김강희 대표 변호사일하지 않은 가족에게 회사 돈을 급여로 주면 대표라도 업무상횡령이고 공모한 가족도 공범입니다. 다만 필요성이 명백히 없거나 급여가 현저히 과다해야 횡령이고, 허위 근무나 회사 돈이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가 난 판결도 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경제범죄계주가 곗돈을 주지 않고 사라졌다면 — 번호계·낙찰계에 따라 갈리는 배임과 사기
김강희 대표 변호사계주가 곗돈을 안 줬다고 모두 배임은 아닙니다. 걷은 불입금을 순번자·낙찰자에게 주지 않았다면 배임이지만, 걷지 않고 잠적했다면 가입 당시 돌려막기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기를 입증해야 합니다. 판결별 갈림길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경제범죄보험설계사에게 건넨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았다면 — 설계사 횡령과 보험사의 책임
김강희 대표 변호사설계사가 보험료를 빼돌렸다면 업무상횡령 고소와 별개로 보험회사·대리점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이 없어도 책임이 인정된 대법원 판결과 대납 부탁·해촉·투자 위임으로 부정된 판결의 갈림길, 감액 방식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경제범죄보이스피싱 피해금이 들어온 계좌에서 돈을 뺐다면 — 계좌 명의인의 횡령죄와 사기 공범의 경계
김강희 대표 변호사보이스피싱 피해금이 들어온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썼다면, 사기 공범이 아닌 명의인은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됩니다. 공범·방조범이면 횡령 대신 사기(방조)로 처벌됩니다. 계좌를 넘길 때의 인식과 돈이 들어온 경로가 결론을 가릅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경제범죄불법 유심 판매로 조사를 받는다면 — 전기통신사업법 뒤에 붙는 사문서위조·주민등록법·범죄단체조직
김강희 대표 변호사대포유심 개통·판매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입신청서를 대신 쓰면 사문서위조, 신분증을 쓰면 주민등록법 위반이 붙고, 조직적이면 범죄단체조직죄까지 검토됩니다. 죄명별 갈림길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경제범죄조합 사무실이 압수수색을 당했다면 — 임원·직원의 초기 대응
김강희 대표 변호사조합 사무실 압수수색은 대개 조합원들의 고발에서 시작되고, 그날 현장에서 무엇을 확인하고 무엇을 기록으로 남겼는지가 이후 몇 달의 방어 지형을 결정합니다. 영장에서 먼저 볼 항목, 참여권의 의미, 전자정보를 선별해 압수하는 원칙, 휴대전화 비밀번호와 임의제출의 성격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자료를 없애려는 시도가 어떤 결과로 돌아오는지, 압수 다음 날부터 무엇을 해야 하는지, 위법한 압수를 준항고로 다투는 길은 어떤 것인지까지 임원과 사무국 직원의 자리에서 담았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경제범죄분담금을 다른 용도에 썼다는 고발 — 업무상횡령의 성립과 용도의 특정
김강희 대표 변호사조합원이 납부한 분담금은 통장에 들어오는 순간 조합의 재산이 되고, 임원은 그 돈을 맡아 보관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같은 지출이라도 재물을 자기 것처럼 처분했다면 횡령, 조합에 불리한 계약으로 남에게 이익을 넘겼다면 배임으로 갈립니다.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이라는 개념이 조합 사건에서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빌려 썼다가 갚았다는 항변은 왜 잘 통하지 않는지, 조합 고유계좌와 신탁사 대리사무 계좌가 함께 있을 때 결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임원 방어의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경제범죄시공자 선정 과정의 금품과 향응 — 도시정비법 위반과 입찰 무효
김강희 대표 변호사도시정비법은 계약 체결과 관련한 금품·향응 제공을 제공 의사 표시와 약속 단계에서부터 금지하고,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을 함께 처벌합니다. 조합 임원은 뇌물죄에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므로 도시정비법 위반과 뇌물수수가 겹치고, 건설업자에게는 형사처벌 외에 시공자 선정 취소 명령과 과징금, 정비사업 입찰 참가 제한이라는 행정 제재가 따릅니다. 홍보용역업체 임직원의 위반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 선정 총회 결의의 효력, 조합원이 문제를 제기하는 순서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경제범죄조합 임원이 업체에서 돈을 받았다면 — 배임수재죄의 성립과 방어
김강희 대표 변호사지역주택조합 임원은 뇌물죄에서 공무원으로 의제되지 않으므로 업체에서 받은 금품은 형법상 배임수재로 의율됩니다. 배임수재는 돈이 오간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부정한 청탁이라는 요건을 따로 넘어야 하며, 그 판단은 청탁의 내용과 대가의 액수·형식, 거래의 청렴성을 함께 놓고 이루어집니다. 제3자 취득과 사후 수수의 처리, 필요적 몰수·추징이 만드는 실질적 부담, 특경법 가중 대상이 아니면서도 안심할 수 없는 이유, 그리고 돈을 준 업체의 책임까지 양쪽 입장에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