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범죄특경법 배임의 공소시효 — 기간과 기산점, 포괄일죄의 함정
김강희 대표 변호사배임 사건의 공소시효는 적용되는 법조에 따라 7년, 10년, 15년으로 크게 달라지고, 기산점은 손해가 확정된 때가 아니라 재산상 손해의 위험이 발생한 때입니다. 여러 건이 포괄일죄로 묶이면 마지막 행위를 기준으로 시효가 계산되어 오래전 행위까지 처벌 대상이 됩니다. 시효가 정지되는 경우와 다투는 방법, 시효 완성 주장이 실제로 받아들여지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경제범죄회사 이름으로 보증을 서거나 담보를 제공했다면 — 채무보증·담보제공형 배임
김강희 대표 변호사회사가 다른 사람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회사 자산에 담보를 제공하는 순간, 실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회사의 재산 상태가 악화될 위험이 발생해 배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개인 채무를 위한 보증, 관계사 지원, 지인 부탁으로 인한 담보 제공이 대표적입니다. 어떤 경우에 임무위배가 인정되는지, 반대급부와 이사회 승인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득액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경제범죄배임과 횡령으로 함께 기소됐다면 — 죄수 관계와 방어의 우선순위
김강희 대표 변호사회사 자금 사건에서는 같은 행위를 두고 횡령과 배임이 함께 기소되거나, 여러 건이 하나의 죄로 묶여 기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죄로 의율되느냐, 몇 개의 죄로 보느냐에 따라 이득액 합산과 특경법 적용, 공소시효, 선고형이 모두 달라집니다. 포괄일죄와 경합범의 차이, 예비적·택일적 기소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방어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경제범죄회사 자산을 싸게 팔았다는데 — 저가매각·고가매수형 배임과 적정가격 다툼
김강희 대표 변호사회사 자산을 시가보다 싸게 팔거나 비싸게 사들였다는 이유로 배임 혐의를 받는 사건에서는 적정가격이 얼마였는지가 유무죄와 이득액을 함께 결정합니다. 가격 차이만으로 곧바로 배임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차이가 합리적으로 설명되는지가 관건입니다. 감정평가의 전제를 다투는 방법, 급매와 부실자산 처분의 특수성, 특수관계인 거래에서 요구되는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경제범죄회생·파산을 앞둔 회사의 자금 집행 — 편파변제와 자산 처분이 배임이 되는 지점
김강희 대표 변호사회사가 어려워진 국면에서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자산을 처분하면 배임뿐 아니라 강제집행면탈, 채무자회생법 위반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업 유지를 위한 지급과 형사책임이 따르는 편파변제는 무엇으로 갈리는지, 대표이사가 사재를 투입했거나 개인 보증 채무를 먼저 정리한 경우는 어떻게 평가되는지, 회생 신청 전후에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경제범죄배임으로 고소당한 임직원의 첫 2주 — 출석 전 확보할 자료와 진술 설계
김강희 대표 변호사배임 고소를 당한 뒤 경찰 출석까지의 2주가 사건의 방향을 정합니다. 이 기간에 회사에 남아 있는 유리한 자료를 확보하고, 문제 된 거래의 타임라인을 복원하며, 진술의 원칙을 세워 두어야 합니다.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는 방법, 반드시 모아야 할 자료의 목록, 조사에서 사실과 법적 평가를 구분해 답하는 방법,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경제범죄금융회사 임직원이 돈을 받았다면 — 특경법 수재죄와 업무상배임의 경계
김강희 대표 변호사은행·저축은행·보험사·증권사 등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수재죄가 적용되어 일반 배임수재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수수액 구간에 따라 형이 크게 올라가고 몰수·추징도 따릅니다. 어디까지가 직무 관련성인지, 대출을 실행한 행위가 배임으로 함께 문제 되는 경우는 언제인지, 수수액을 다투는 지점은 어디인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경제범죄배임죄는 언제 완성되는가 — '재산상 손해의 위험'과 미수의 경계
김강희 대표 변호사배임죄는 회사가 실제로 돈을 잃어야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니라,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생긴 시점에 이미 완성된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돈을 갚거나 손해가 회복되어도 성립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어느 시점을 기수로 보느냐는 공소시효의 기산점과 이득액 산정, 미수 감경 가능성까지 좌우합니다. 위험이 언제 발생했다고 보는지, 미수에 그쳤다고 다툴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경제범죄배임 사건에서 손해를 회복하면 — 사후 변제·원상회복이 성립과 양형에 미치는 영향
김강희 대표 변호사배임죄는 위험이 발생한 시점에 이미 기수에 이르므로, 나중에 돈을 갚거나 원상회복을 해도 성립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회복은 양형에서 가장 강하게 작동하는 요소이고, 특히 특경법이 적용되는 사건에서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회복해야 효과가 있는지, 합의서 문구가 왜 중요한지, 공탁과 합의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