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사가 중단되었다면 — 계약 해지와 기성고 정산, 그리고 손해배상
김강희 대표 변호사상당히 진척된 건축공사의 도급계약은 해제되더라도 처음으로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미완성 부분에 대해서만 장래를 향해 효력을 잃고, 이미 시공된 부분은 기성고 비율로 정산됩니다. 기성고는 실제 투입액이 아니라 기시공과 미시공 공사비의 비율을 약정 총공사대금에 곱하는 방식이므로 계산 구조를 알아야 협상이 가능합니다. 기성고 감정을 위한 현황 고정, 각자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시공사 부도 시의 보증과 하도급 직접지급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부동산공사가 늦어져 손해가 났다면 — 도급계약의 지체상금과 공기 연장 클레임
김강희 대표 변호사지체상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어서 실제 손해를 증명하지 않아도 청구할 수 있지만, 발주자 귀책이나 불가항력으로 늘어난 기간은 지체일수에서 빠지고 금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기산일과 완성의 의미, 계약 해지 시의 계산 구간, 공기 연장 신청 절차를 지키지 않았을 때의 불이익을 정리했습니다. 늘어난 기간의 현장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와 발주자·시공사가 각각 준비할 것까지 담았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부동산옆 현장 굴착으로 건물이 기울었다면 — 인접지 침하·균열 피해의 입증과 배상
김강희 대표 변호사인접 공사로 건물에 균열이나 침하 같은 물리적 손상이 생긴 경우는 소음·진동처럼 참을 한도를 따지는 문제가 아니라 남의 재산에 직접 손상을 가한 문제로 다루어집니다. 착공 전 인접 건축물 현황조사와 계측관리 자료가 인과관계 증명의 핵심이며, 이 자료는 대부분 시공사가 보관하므로 절차를 통해 확보해야 합니다. 보수비 외에 남는 가치 하락과 휴업손해, 공사중지가처분의 현실적 활용, 시행사 소멸과 시효 문제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일반민사공사 중 구조물이 무너졌다면 — 붕괴사고의 책임 주체와 손해배상 청구의 구조
김강희 대표 변호사붕괴사고는 원인 규명이 곧 책임 배분이고, 원인을 밝힐 자료는 잔해가 치워지는 며칠 사이에 사라집니다. 시공사·감리자·설계자·발주자·시설 점유자 중 누구에게 어떤 근거로 청구할지, 과실을 일일이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공작물책임을 어떻게 활용할지, 담보책임 기간이 지난 사안에서 불법행위 청구가 남는지를 정리했습니다. 구조물 손해와 잔해 처리비, 인접 건물 피해와 영업손실까지 손해 항목의 구성과 증거보전 절차도 함께 다룹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일반민사공사현장 사망사고, 유족은 무엇부터 해야 하나 — 산재 유족급여와 민사 손해배상, 형사절차 참여까지
김강희 대표 변호사공사현장 사망사고는 산재 보상과 민사 손해배상, 형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고 서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순서와 시기를 맞추어 움직여야 합니다. 유족급여와 장례비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재로 전보되지 않는 일실수입 초과분과 위자료, 하청 소속이어도 원청과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사고 직후 확보해야 할 자료, 형사절차에서 유족이 가진 권리, 그리고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범위까지 담았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일반민사상대가 낸 수리 견적을 믿을 수 없다면 — 손해액 입증책임과 문서제출명령·사실조회
김강희 대표 변호사손해액을 증명할 책임은 청구하는 쪽에 있지만, 다투는 쪽이 명백히 다투지 않으면 자백한 것으로 보아 그 금액이 그대로 인정됩니다. 견적서·작업내역서·세금계산서·계좌이체 내역이 각각 무엇을 증명하는지 구분하고, 문서제출명령과 사실조회로 상대와 제3자의 자료를 끌어내는 방법, 불응 시의 효과와 한계를 정리했습니다. 자가수리·관계사 수리·미수선 사안의 산정 기준과 손해액 인정에 관한 법원의 재량 규정, 과장 청구에 대한 현실적 대응까지 담았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교통사고/음주건설기계를 빌려 쓰다 사고가 났다면 — 대여업자·임차인·조종사·원청 사이의 책임 분배
김강희 대표 변호사임대차 중 사고의 책임은 계약서 문구보다 사고 당시 장비와 조종사를 실질적으로 누가 지휘·감독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피해자에 대한 외부 책임과 임대인·임차인 사이의 내부 분담은 완전히 다른 문제로, 계약서의 면책 조항은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없지만 내부 구상에서는 기준이 됩니다. 빌린 장비 자체가 파손된 경우의 계약책임 구성과 증명책임의 차이, 원청의 책임과 산재·형사의 병행, 사고 직후 각자 확보해야 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일반민사1심에서 배상 판결을 받았다면 — 손해액만 다투는 항소의 실제와 실익 계산
김강희 대표 변호사항소기간 2주와 2025년 3월부터 시행된 항소이유서 40일 기한, 가집행선고에 따른 강제집행 위험, 다투는 동안 쌓이는 연 12퍼센트의 지연손해금이 항소의 실익을 결정합니다. 불복 범위를 어떻게 정해 인지대를 관리하는지, 강제집행정지를 어떤 순서로 신청하는지, 상대방의 부대항소로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는 구조는 무엇인지를 정리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새 증거와 감정이 받아들여지는 범위, 그리고 항소 실익을 항목별로 계산하는 방법까지 담았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교통사고/음주휴업손해는 매출이 아니라 순수익입니다 — 유류비·보험료·인건비 중 무엇이 공제되나
김강희 대표 변호사휴업손해는 1일 순수익에 수리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곱해 산정합니다. 공제의 기준은 그 기간에 가동하지 않아 실제로 지출을 면한 비용인지 여부여서, 유류비·통행료 같은 변동비는 빠지지만 보험료·세금·차고지 임차료처럼 놀려도 나가는 고정비는 원칙적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감가상각비와 사업주 본인의 노무, 실제 가동률 반영, 대체 장비 투입과의 중복, 수리 기간의 상당성까지 청구하는 쪽과 다투는 쪽이 각각 준비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