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범죄명의모용 대출에서 형사고소는 어떻게 구성하나 — 사기·사문서위조·전자금융거래법
김강희 대표 변호사내 명의로 실행된 대출을 확인했다면 민사로 채무를 다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모용자의 진술과 접속 기록, 계좌 추적처럼 수사를 통해서만 확보되는 증거를 만들기 위해 형사고소가 필요합니다. 기망당해 돈을 내준 쪽이 금융기관이어서 사기죄의 피해자는 금융기관이 되지만, 명의자도 고소·진정으로 수사를 열 수 있습니다. 종이 계약서의 서명 위조는 사문서위조, 비대면 전자 계약은 사전자기록위작, 공동인증서·OTP의 무단 이용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짚는 죄명 구성의 지도와 고소장 설계, 가족이 모용한 경우의 친족상도례 문제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일반민사상대가 건 가압류를 푸는 방법 — 이의·취소·제소명령신청
김강희 대표 변호사가압류는 채무자를 부르지 않고 채권자의 서면만 심리해 발령되기 때문에, 어느 날 등기부나 통장에서 처음 알게 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구조입니다. 그 대신 법은 발령 자체를 다투는 이의신청, 채권자에게 본안소송을 강제하는 제소명령신청, 변제·시효완성 등 사후 사정에 따른 가압류취소, 그리고 다툼을 계속하면서 집행만 푸는 해방공탁까지 사후 불복 수단을 여러 갈래로 열어 두고 있습니다. 채권을 다투는지, 당장 풀어야 하는지, 상대가 소송을 미루는지에 따라 무엇을 먼저 쓰고 어떻게 병행할지가 달라집니다. 각 수단의 구조와 선택 기준, 부당한 가압류에 대한 손해배상 반격까지 당한 쪽의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일반민사내 명의로 모르는 대출이 있습니다 —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의 구조와 순서
김강희 대표 변호사본인이 서명하거나 인증한 적 없는 대출계약은 원칙적으로 명의자를 구속하지 않으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으로 채무가 없음을 판결로 확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소송에서는 계약이 성립했다는 사실을 금융사가 증명해야 하므로 입증책임의 구조가 명의도용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작동합니다. 발견 직후 순서대로 해야 할 조치와 금융사가 내세우는 본인확인·표현대리 주장에 대한 반박, 형사고소·금감원 분쟁조정과 민사의 순서 설계, 지급명령을 받았을 때의 대응과 판결 이후 신용 회복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일반민사수익자·전득자의 선의 항변은 언제 받아들여지나
김강희 대표 변호사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면 수익자와 전득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시세대로 대금을 치른 정상 거래였더라도 선의의 입증은 피고 스스로 해내야 합니다. 법원은 거래 경위의 자연스러움, 대가의 상당성과 실제 자금 흐름, 채무자와의 관계, 거래의 이례성과 전후 정황을 객관적 자료로 종합해 선의를 판단합니다. 전득자는 전득 당시 사해행위임을 알았는지가 독자적으로 심리되어 수익자의 선·악의와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아야 할 증거 목록과 진술 일관성의 중요성, 선의가 부정되기 쉬운 패턴, 승소 후의 정리까지 피고의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일반민사가액배상은 얼마로 정해지나 — 근저당채무 공제와 산정 기준
김강희 대표 변호사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가액배상 금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의 시가, 사해행위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공제, 원고의 채권액 한도라는 세 변수로 계산됩니다. 공제되는 것은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실제 채무액이고, 근저당이 이후 말소되었어도 공제는 유지되며, 공동저당은 안분 계산이 문제됩니다. 시가 감정의 검증, 피담보채무액의 증명,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붙는 지연손해금까지, 배상 청구를 받은 수익자가 금액을 줄이기 위해 다툴 수 있는 지점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일반민사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고가 되었다면 — 취소 범위를 다투는 방법
김강희 대표 변호사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고는 채무자가 아니라 재산을 취득한 수익자·전득자이고, 판결의 효력도 당사자 사이에서 재산을 되돌리는 범위에 그칩니다. 피고에게는 제척기간, 피보전채권의 존재와 성립 시기, 사해성, 선의라는 여러 방어선이 있고 어느 하나만 무너뜨려도 청구는 기각됩니다. 전부 기각이 어려운 사안이라도 취소는 원고의 피보전채권액과 공동담보 가치의 한도에서만 허용되므로 범위를 줄이는 다툼이 남습니다. 답변서 기한 안에 방어선을 배열하는 방법과 패소가 예상될 때의 출구까지 피고의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이혼 / 상속상속받은 재산·혼전 재산도 나눠야 하나 — 특유재산과 분할대상의 경계
김강희 대표 변호사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과 혼인 중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은 민법 제830조의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지만, 상대방이 그 유지·증식에 협력하였다면 예외적으로 분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의 길이, 취득 시기, 임대 관리와 대출 상환을 누가 했는지, 생활비 계좌와의 혼입 여부가 경계를 가릅니다. 상속 부동산·증여 현금·혼전 예금·신혼집 등 유형별 판단 기준과 함께, 지키려는 쪽과 넣으려는 쪽이 각각 준비해야 할 입증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이혼 / 상속전업으로 육아만 했다면 기여도는 얼마나 인정될까
김강희 대표 변호사전업주부의 기여도가 몇 %라는 식으로 법에 정해진 비율표는 존재하지 않으며, 상대가 말하는 20~30%라는 수치도 법이 아니라 협상의 언어일 뿐입니다. 가사와 육아의 전담은 민법 제839조의2가 말하는 쌍방의 협력으로 평가되고, 혼인 기간과 양육의 강도, 경력 단절의 희생, 가계 관리의 내역에 따라 그 평가가 달라집니다. 집은 부모가 사줬다, 도우미를 썼다, 네가 낭비했다는 전형적인 깎기 주장에 대한 반박 논리와 기여도를 뒷받침하는 자료의 준비 방법, 협의·조정·재판에서 기여도가 정해지는 방식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이혼 / 상속배우자가 낭비한 돈은 어떻게 되나 — 도박·유흥·이성 지출의 분할대상 산입
김강희 대표 변호사재산분할은 분할 시점에 남아 있는 재산을 기준으로 하지만,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임의로 써 버린 돈은 현존하는 것으로 보아 분할대상에 가산할 수 있습니다. 도박·유흥·이성 교제 비용과 투자 실패가 각각 어떻게 평가되는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과 계좌 추적으로 없어진 돈을 입증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외도 상대에게 쓴 돈이 분할대상 가산과 별개로 위자료의 근거가 되는 이중 구조, 파탄 전후의 집중 처분과 오래된 소비 습관을 달리 다투는 방법까지 다룹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