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벌어지는 일 — 현금청산자 전환과 청산금 다툼
김강희 대표 변호사분양신청기간을 넘기면 조합원 지위를 잃고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며, 그 뒤에 남는 다툼은 나갈지 말지가 아니라 얼마를 받고 언제 나가느냐입니다. 재개발은 토지보상법을 준용한 수용재결로, 재건축은 매도청구소송으로 갈리고 가격 기준도 정반대입니다. 재개발 보상금은 그 정비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배제한 가격이고 재건축 매도청구의 시가는 재건축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이 포함된 가격입니다. 협의와 재결 신청의 법정 기간, 지연이자, 보상 전 인도 거절, 감정평가를 다투는 방법까지 절차 축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경제범죄토지 매입에 쓴 알선료와 성공보수 — 조합 자금 지출이 범죄가 될 때
김강희 대표 변호사지역주택조합 사업은 토지 확보가 전부여서 마지막 필지로 갈수록 매매가와 알선 비용이 함께 뜁니다. 무자격자에게 지급한 알선료, 상한 없는 성공보수 약정, 계약서 밖으로 건넨 웃돈은 상대방의 위법과 별개로 조합 임원의 임무위배 문제를 만듭니다. 돈이 임원에게 되돌아왔는지 제3자에게 그대로 갔는지에 따라 횡령과 배임이 갈리는 지점, 불가피성 항변이 힘을 갖는 조건, 조합원이 확보해야 할 자료의 순서를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부동산신탁사 자금관리 대리사무 — 돈은 누가 쥐고 있고 책임은 누가 지나
김강희 대표 변호사조합 사업의 돈은 한 계좌에 있지 않습니다. 조합이 직접 쓰는 고유계좌와 신탁사가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관리하는 자금관리 계좌가 나란히 존재하고, 문제된 돈이 어느 계좌에서 나갔는지에 따라 민사와 형사의 결론이 함께 달라집니다. 자금관리 대리사무가 담보신탁과 어떻게 다른지, 신탁사의 의무는 계약 문언상 어디까지인지, 조합원이 신탁사에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구조인지, 집행 요청 서류가 위조되면 무엇이 문제되는지를 계약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경제범죄조합원이 임원을 고발하려 할 때 — 죄명 선택과 증거 확보의 순서
김강희 대표 변호사조합 자금이 침해된 사건에서 피해자는 조합이므로, 조합원 개인은 대체로 고소인이 아니라 고발인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이 지위 차이는 불기소가 났을 때 쓸 수 있는 수단을 크게 갈라놓기 때문에, 죄명을 무엇으로 구성할지부터 달리 설계해야 합니다. 자료를 받아 내는 근거와 순서, 지출 유형별 죄명 대응, 조합 명의로 고소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형사만으로는 왜 돈이 돌아오지 않는지를 조합원의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경제범죄업무대행사에 미리 지급한 용역비 — 선지급이 배임이 되는 지점
김강희 대표 변호사조합 자금이 업무대행사로 흘러가는 구조는 정해져 있고, 문제는 언제 얼마를 어떤 근거로 지급했는가입니다. 아직 수행하지 않은 업무의 대가를 미리 준 선지급은 반대급부 없는 지출이어서 배임의 전형적 유형이 되지만, 계약상 근거와 담보 확보, 의결 여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선지급이 문제되는 구조와 갈림길이 되는 다섯 가지 기준, 대행사 이탈 시 손해의 확정, 대행사 측의 사기 책임까지 임원과 대행사 양쪽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부동산탈퇴하겠다는데 조합이 응하지 않습니다 — 지위 확인과 반환청구의 구조
김강희 대표 변호사탈퇴 통보를 보냈는데 조합이 답하지 않는다면, 통보만으로는 지위가 정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은 비법인사단이어서 민법상 조합의 임의탈퇴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고, 규약이 정한 사유나 계약을 무너뜨리는 사유를 먼저 찾아야 합니다. 어떤 청구를 누구를 상대로 세울 것인지, 조합은 무엇으로 방어하는지, 그리고 판결을 받고도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어떻게 미리 막는지를 소송 구조와 집행의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부동산시공예정사가 빌려준 사업비, 어떻게 회수되나 — 조합과 시공사의 정산 분쟁
김강희 대표 변호사시공권을 확보하려는 시공예정사가 조합에 사업비를 빌려주는 구조는 흔하지만, 사업이 멈추면 그 돈을 누가 어떻게 갚느냐를 두고 분쟁이 시작됩니다. 핵심은 지역주택조합이 비법인사단이라는 점입니다.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 전원의 총유재산으로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어서, 규약이나 개별 약정, 연대보증이 없다면 조합원 개인에게 당연히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대여금의 담보 구조와 시공권 상실 시의 손해배상 범위, 공사비 증액 다툼, 그리고 조합과 시공사가 각각 계약서에서 확인해야 할 조항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일반민사조합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 언제 인용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김강희 대표 변호사결의에 하자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조합장의 직무가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이 가처분은 본안에 대응하는 피보전권리와, 지금 멈추지 않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긴다는 보전의 필요성을 함께 소명해야 인용되고, 실제로 갈리는 자리는 대부분 두 번째입니다. 무엇을 피보전권리로 세울지, 필요성을 어떤 자료로 소명할지, 직무대행자가 선임되면 조합 운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담보는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그리고 조합장 측은 어떤 논리로 방어하는지를 신청인과 피신청인 양쪽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경제범죄이득액 5억 원이 넘으면 무엇이 달라지나 — 조합 사건의 특경법 적용과 손해액 산정
김강희 대표 변호사조합 임원 사건에서 결과를 실제로 움직이는 것은 유무죄보다 액수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득액이 5억 원이라는 선을 넘는 순간 적용 법률과 법정형의 하한이 함께 바뀌기 때문입니다. 이득액이 무엇을 뜻하는지, 토지 고가매수와 용역비 선지급, 채무부담처럼 조합 사건 특유의 국면에서 왜 산정이 어려운지, 여러 지출이 포괄일죄로 묶이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담보와 사후 회수는 액수에서 빠지는지를 방어의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