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안심보장증서·환불확약서는 효력이 있나 — 누구와 맺었는지가 갈림길
김강희 대표 변호사가입 당시 받아 둔 안심보장증서나 환불확약서를 꺼내 들었을 때 가장 먼저 갈리는 것은 문서의 내용이 아니라 그 문서를 누구와 맺었는가입니다. 조합 명의라면 대표권 제한과 조합원 평등이라는 벽에 부딪히고, 대행사나 직원 개인 명의라면 그 상대방의 자력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발급 주체의 확정, 문언 해석의 원칙, 직인의 진정성과 무권대리·표현대리, 그리고 승소해도 받지 못하는 상황을 피하는 방법까지 가입자의 자리에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일반민사조합이 자료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 열람·복사 청구와 가처분, 그리고 형사책임
김강희 대표 변호사조합 자료의 공개와 열람·복사는 조합의 호의가 아니라 주택법과 도시정비법이 정한 의무이고,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는 그 자체로 위법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특정해 청구해야 거부의 빌미를 없앨 수 있는지, 거부당했을 때 민사 소송과 가처분, 형사 고발, 행정청 감독 요청이 각각 어떤 속도와 효과를 갖는지 정리했습니다. 조합원 명부와 개인정보를 이유로 한 거부에 대응하는 실무, 그리고 확보한 자료를 목적 외로 사용했을 때 생기는 문제까지 함께 다루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부동산조합 사업지 안의 임차인입니다 — 명도 요구를 받았을 때
김강희 대표 변호사같은 조합 사업지라도 재개발·재건축이면 관리처분계획과 법정 손실보상 절차가 앞서지만,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정비사업이 아니어서 수용권도 주거이전비·영업손실보상 같은 법정 보상 제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명도 문제는 오직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계약 내용만으로 판가름 나는 순수한 민사 분쟁이 됩니다. 어떤 사업지인지 확인하는 방법부터 대항력의 유무가 만드는 차이, 철거·재건축을 이유로 한 갱신 거절의 요건, 명도소송 대응과 합의서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문구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부동산사업이 몇 년째 제자리입니다 — 해산 총회 의무와 조합원이 쓸 수 있는 카드
김강희 대표 변호사주택법은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일부터 2년, 조합설립인가일부터 3년이라는 기한을 두고 그 안에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면 총회를 열어 사업의 계속 여부를 의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멈춘 사업 앞에서 조합원이 판단할 기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총회를 실제로 열게 만드는 절차, 해산과 집행부 교체, 대행사 교체, 개별 탈퇴라는 네 갈래 선택지의 비용과 회수 가능성, 행정청에 기댈 수 있는 부분과 그 한계, 그리고 결정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숫자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부동산땅을 조합에 팔았는데 잔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 토지주의 대응
김강희 대표 변호사조합에 토지를 매도한 뒤 잔금을 받지 못하는 분쟁은 계약서의 잔금 지급 시기 조항을 어떻게 읽느냐에서 갈립니다. 사업계획승인 이후에 지급한다는 문구가 조건인지 불확정기한인지에 따라 이행기 도래 여부가 달라지고, 등기가 이미 넘어갔거나 신탁이 설정되어 있으면 해제하더라도 되돌리기가 어려워집니다. 최고와 해제의 순서, 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걸어야 하는 이유, 토지사용승낙서만 제공한 경우의 처리, 계약금과 위약금의 정산, 그리고 사기죄로 갈 수 있는 경우와 단순 지급 지연의 구별까지 매도인의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부동산조합이 해산하면 낸 돈은 어떻게 되나 — 청산 절차와 잔여재산
김강희 대표 변호사조합이 해산하면 납입금이 자동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해산은 반환의 시작이 아니라 청산의 시작입니다. 청산인이 재산을 정리해 채권자에게 먼저 변제하고 그러고도 남는 것이 있을 때 비로소 조합원에게 분배되는데, 지역주택조합은 구조상 그 단계까지 남는 돈이 거의 없습니다. 해산의 세 갈래 경로와 주택법이 정한 2년·3년의 시계, 비법인사단의 청산이 진행되는 방식, 잔여재산이 사라지는 이유, 그리고 임원과 업무대행자에게 책임을 묻는 길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일반민사업무대행사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 — 대행 범위·보수 약정과 손해배상
김강희 대표 변호사업무대행계약은 위임의 성격이 강해 원칙적으로 언제든 해지할 수 있지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하면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배상 범위는 남은 보수 전부가 아니라 불리한 시기에 해지되어 생긴 손해에 한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여서, 계약서의 위약금 조항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임의해지와 채무불이행 해지의 차이, 해지 전에 확인할 조항, 기수행 업무의 정산과 선급금 반환, 자료 인계를 둘러싼 대행사의 반격, 총회 의결과 교체 이후 설계까지 조합과 대행사 양쪽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부동산가입 후 집이 생겼다면 — 조합원 자격 요건 상실과 그 효과
김강희 대표 변호사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은 가입할 때 한 번 갖추면 끝나는 요건이 아니라,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입주 가능일까지 끊기지 않고 유지해야 하는 요건입니다. 그래서 가입한 지 몇 년이 지난 뒤에 주택을 취득하거나 세대주 지위가 깨지면 그때 자격을 잃습니다. 어떤 사정이 자격 상실로 이어지는지, 상속이나 혼인처럼 의도하지 않은 취득은 달리 볼 여지가 있는지, 자격을 잃으면 이미 낸 분담금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조합이 자격 미달을 알면서 가입시킨 경우에는 무엇을 주장할 수 있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일반민사조합 임원의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 뒤늦게 드러난 자격 흠결의 효과
김강희 대표 변호사조합 임원에게는 조합원 지위 같은 자격 요건과 결격사유가 없을 것이라는 요건이 따로 요구되고, 결격사유가 생기면 해임 결의 없이도 그 순간 지위를 잃습니다. 다만 퇴직 전에 그 임원이 관여한 행위의 효력은 거래 안전을 위해 유지되는 것이 원칙이어서, 결격이었으니 그동안의 계약이 전부 무효라는 주장은 대체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유가 결격이 되는지, 자격을 숨기고 선임된 경우 무엇이 문제되는지, 조합원은 어떤 순서로 다투고 임원 공백은 어떻게 메우는지를 임원과 조합원 양쪽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