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조합 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 — 토지 확보율·사업 일정 설명과 기망·착오
김강희 대표 변호사가입 당시 들었던 토지 확보율과 착공 일정, 확정분양가 설명이 사실과 달랐다면 계약 자체를 되돌릴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다만 다소의 과장은 기망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출발점이어서, 어떤 설명이 거래상 중요한 사항에 관한 허위 고지로 평가되는지가 승부처가 됩니다. 사기 취소와 착오 취소의 차이, 상담 직원의 기망을 조합에 주장할 수 있는 근거, 취소권의 행사 기간, 취소가 인정되었을 때 돌려받는 범위와 조합의 공제 항변까지 가입자의 자리에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경제범죄조합 사무실이 압수수색을 당했다면 — 임원·직원의 초기 대응
김강희 대표 변호사조합 사무실 압수수색은 대개 조합원들의 고발에서 시작되고, 그날 현장에서 무엇을 확인하고 무엇을 기록으로 남겼는지가 이후 몇 달의 방어 지형을 결정합니다. 영장에서 먼저 볼 항목, 참여권의 의미, 전자정보를 선별해 압수하는 원칙, 휴대전화 비밀번호와 임의제출의 성격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자료를 없애려는 시도가 어떤 결과로 돌아오는지, 압수 다음 날부터 무엇을 해야 하는지, 위법한 압수를 준항고로 다투는 길은 어떤 것인지까지 임원과 사무국 직원의 자리에서 담았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경제범죄분담금을 다른 용도에 썼다는 고발 — 업무상횡령의 성립과 용도의 특정
김강희 대표 변호사조합원이 납부한 분담금은 통장에 들어오는 순간 조합의 재산이 되고, 임원은 그 돈을 맡아 보관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같은 지출이라도 재물을 자기 것처럼 처분했다면 횡령, 조합에 불리한 계약으로 남에게 이익을 넘겼다면 배임으로 갈립니다.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이라는 개념이 조합 사건에서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빌려 썼다가 갚았다는 항변은 왜 잘 통하지 않는지, 조합 고유계좌와 신탁사 대리사무 계좌가 함께 있을 때 결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임원 방어의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일반민사총회 결의를 다투는 방법 — 소집절차와 서면결의서 하자의 실제
김강희 대표 변호사주택법상 주택조합은 비법인사단이어서 총회 결의를 무효·부존재 확인의 소로 다투고, 상법상 결의취소의 소처럼 짧은 제소기간에 걸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결의가 뒤집히지는 않으며, 그 하자가 결의 결과를 바꿀 수 있었는지가 실제 승부처입니다. 소집권자와 통지, 안건 기재, 서면결의서와 위임장, 직접 출석 요건이 각각 어떤 방식으로 다투어지는지, 하자가 있어도 결의가 유지되는 국면은 무엇인지, 이미 집행된 결의를 다투는 실익과 효력정지 가처분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부동산돌려받을 돈에서 무엇이 빠지나 — 업무추진비·위약금 공제 약정의 효력
김강희 대표 변호사조합에서 나오기로 했더라도 낸 돈이 그대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가입계약서에는 업무추진비를 반환하지 않는다는 조항과 위약금 공제 조항이 미리 들어가 있고, 그 조항이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어떤 근거로 계약을 정리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제 조항이 약관으로 심사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위약금이 감액되는 기준, 실제 지출을 누가 입증해야 하는지, 예치된 가입비의 별도 구조와 지연손해금의 기산점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경제범죄시공자 선정 과정의 금품과 향응 — 도시정비법 위반과 입찰 무효
김강희 대표 변호사도시정비법은 계약 체결과 관련한 금품·향응 제공을 제공 의사 표시와 약속 단계에서부터 금지하고,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을 함께 처벌합니다. 조합 임원은 뇌물죄에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므로 도시정비법 위반과 뇌물수수가 겹치고, 건설업자에게는 형사처벌 외에 시공자 선정 취소 명령과 과징금, 정비사업 입찰 참가 제한이라는 행정 제재가 따릅니다. 홍보용역업체 임직원의 위반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 선정 총회 결의의 효력, 조합원이 문제를 제기하는 순서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경제범죄조합 임원이 업체에서 돈을 받았다면 — 배임수재죄의 성립과 방어
김강희 대표 변호사지역주택조합 임원은 뇌물죄에서 공무원으로 의제되지 않으므로 업체에서 받은 금품은 형법상 배임수재로 의율됩니다. 배임수재는 돈이 오간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부정한 청탁이라는 요건을 따로 넘어야 하며, 그 판단은 청탁의 내용과 대가의 액수·형식, 거래의 청렴성을 함께 놓고 이루어집니다. 제3자 취득과 사후 수수의 처리, 필요적 몰수·추징이 만드는 실질적 부담, 특경법 가중 대상이 아니면서도 안심할 수 없는 이유, 그리고 돈을 준 업체의 책임까지 양쪽 입장에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부동산재건축 매도청구를 받았다면 — 최고 절차와 시가 산정의 다툼
김강희 대표 변호사재건축조합은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의 부동산을 수용할 수 없어 매도청구권을 행사합니다. 촉구와 회답, 행사 기간이라는 관문을 조합이 지켰는지가 첫 번째 방어선이고, 매도청구권이 형성권이라는 성질 때문에 소송의 모습과 시가 산정의 기준시점이 정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가는 재건축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이 포함된 가격이어서 개발이익을 배제하는 재개발 수용보상과 정반대입니다. 감정을 다투는 방법, 대금과 인도의 동시이행,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다른 기간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경제범죄조합원 모집 단계의 설명은 어디까지 허용되나 — 사기죄와 표시광고법의 경계
김강희 대표 변호사모집 단계의 설명에는 확인 가능한 사실과 앞날에 대한 전망이 섞여 있고, 형사책임의 경계는 그 둘을 가르는 자리에 그어집니다. 주택법이 광고에 반드시 담도록 정한 항목은 허용되는 설명의 하한선을 이미 만들어 두었고, 확보율과 인가 단계처럼 확인 가능한 사실을 다르게 말하는 순간 선을 넘게 됩니다. 말하지 않은 사정이 기망이 되는 국면, 기망과 별도로 판단되는 편취의 범의, 그리고 같은 문구도 가입 시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는 이유를 양쪽 입장에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