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민사대출로 산 물건, 업체가 아니라 금융사에도 대항할 수 있나 — 할부거래법 항변권
김강희 대표 변호사업체가 폐업하거나 계약을 해지했는데도 카드사·캐피탈이 별개 계약이라며 할부금을 계속 청구하는 경우, 할부거래법의 항변권으로 남은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미공급·해제·해지·무효·취소·중대한 하자 등 판매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하고, 일시불 결제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효과는 이미 낸 돈의 반환이 아니라 잔여 할부금의 거절이므로 통지가 빠를수록 지키는 돈이 커집니다. 내용증명 통지의 실무, 연체 처리·소송 압박에 대한 대응, 업체에 대한 별도 청구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일반민사설치가 끝났는데도 취소할 수 있을까 — 방문판매 청약철회의 기산점과 제한사유
김강희 대표 변호사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는 계약서를 받은 날과 제품을 공급받은 날 중 늦은 시점부터 14일 안에 이유를 묻지 않고 청약철회를 할 수 있고, 계약서를 받지 못했거나 판매자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산 자체가 미뤄져 14일이 지났다는 업체의 말이 틀리는 사안이 많습니다. 설치나 개봉은 소비자의 훼손이 아니며, 판매자가 철회 제한을 미리 고지하고 시용상품 제공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사용을 이유로 철회를 막을 수도 없습니다. 발송한 날 효력이 생기는 내용증명 철회 방법, 위약금·반환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지 않는 이유, 업체가 거부하거나 잠적했을 때의 분쟁조정·소송·항변권 경로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일반민사채권이 양도된 뒤 추심이 들어왔다면 — 양수인을 상대로 다투는 법
김강희 대표 변호사낯선 대부업체나 유동화전문회사가 채권을 양수했다며 추심에 나서더라도, 채권을 산 회사는 원래 채권자보다 나은 지위를 얻지 못합니다. 양도 통지가 제대로 도달했는지부터 점검하고, 이미 갚았거나 계약이 무효이거나 애초에 채무가 없다는 항변을 양수인에게 그대로 주장할 수 있으며, 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팔렸다고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다만 소액 변제나 각서 한 장이 시효이익의 포기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입금 전에 시효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2주의 의미와 양수금 소송에서 입증책임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위법 추심 대응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경제범죄명의모용 대출에서 형사고소는 어떻게 구성하나 — 사기·사문서위조·전자금융거래법
김강희 대표 변호사내 명의로 실행된 대출을 확인했다면 민사로 채무를 다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모용자의 진술과 접속 기록, 계좌 추적처럼 수사를 통해서만 확보되는 증거를 만들기 위해 형사고소가 필요합니다. 기망당해 돈을 내준 쪽이 금융기관이어서 사기죄의 피해자는 금융기관이 되지만, 명의자도 고소·진정으로 수사를 열 수 있습니다. 종이 계약서의 서명 위조는 사문서위조, 비대면 전자 계약은 사전자기록위작, 공동인증서·OTP의 무단 이용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짚는 죄명 구성의 지도와 고소장 설계, 가족이 모용한 경우의 친족상도례 문제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일반민사상대가 건 가압류를 푸는 방법 — 이의·취소·제소명령신청
김강희 대표 변호사가압류는 채무자를 부르지 않고 채권자의 서면만 심리해 발령되기 때문에, 어느 날 등기부나 통장에서 처음 알게 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구조입니다. 그 대신 법은 발령 자체를 다투는 이의신청, 채권자에게 본안소송을 강제하는 제소명령신청, 변제·시효완성 등 사후 사정에 따른 가압류취소, 그리고 다툼을 계속하면서 집행만 푸는 해방공탁까지 사후 불복 수단을 여러 갈래로 열어 두고 있습니다. 채권을 다투는지, 당장 풀어야 하는지, 상대가 소송을 미루는지에 따라 무엇을 먼저 쓰고 어떻게 병행할지가 달라집니다. 각 수단의 구조와 선택 기준, 부당한 가압류에 대한 손해배상 반격까지 당한 쪽의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일반민사내 명의로 모르는 대출이 있습니다 —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의 구조와 순서
김강희 대표 변호사본인이 서명하거나 인증한 적 없는 대출계약은 원칙적으로 명의자를 구속하지 않으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으로 채무가 없음을 판결로 확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소송에서는 계약이 성립했다는 사실을 금융사가 증명해야 하므로 입증책임의 구조가 명의도용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작동합니다. 발견 직후 순서대로 해야 할 조치와 금융사가 내세우는 본인확인·표현대리 주장에 대한 반박, 형사고소·금감원 분쟁조정과 민사의 순서 설계, 지급명령을 받았을 때의 대응과 판결 이후 신용 회복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일반민사수익자·전득자의 선의 항변은 언제 받아들여지나
김강희 대표 변호사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면 수익자와 전득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시세대로 대금을 치른 정상 거래였더라도 선의의 입증은 피고 스스로 해내야 합니다. 법원은 거래 경위의 자연스러움, 대가의 상당성과 실제 자금 흐름, 채무자와의 관계, 거래의 이례성과 전후 정황을 객관적 자료로 종합해 선의를 판단합니다. 전득자는 전득 당시 사해행위임을 알았는지가 독자적으로 심리되어 수익자의 선·악의와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아야 할 증거 목록과 진술 일관성의 중요성, 선의가 부정되기 쉬운 패턴, 승소 후의 정리까지 피고의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일반민사가액배상은 얼마로 정해지나 — 근저당채무 공제와 산정 기준
김강희 대표 변호사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가액배상 금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의 시가, 사해행위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공제, 원고의 채권액 한도라는 세 변수로 계산됩니다. 공제되는 것은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실제 채무액이고, 근저당이 이후 말소되었어도 공제는 유지되며, 공동저당은 안분 계산이 문제됩니다. 시가 감정의 검증, 피담보채무액의 증명,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붙는 지연손해금까지, 배상 청구를 받은 수익자가 금액을 줄이기 위해 다툴 수 있는 지점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일반민사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고가 되었다면 — 취소 범위를 다투는 방법
김강희 대표 변호사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고는 채무자가 아니라 재산을 취득한 수익자·전득자이고, 판결의 효력도 당사자 사이에서 재산을 되돌리는 범위에 그칩니다. 피고에게는 제척기간, 피보전채권의 존재와 성립 시기, 사해성, 선의라는 여러 방어선이 있고 어느 하나만 무너뜨려도 청구는 기각됩니다. 전부 기각이 어려운 사안이라도 취소는 원고의 피보전채권액과 공동담보 가치의 한도에서만 허용되므로 범위를 줄이는 다툼이 남습니다. 답변서 기한 안에 방어선을 배열하는 방법과 패소가 예상될 때의 출구까지 피고의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