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범죄조합 임원이 업체에서 돈을 받았다면 — 배임수재죄의 성립과 방어
김강희 대표 변호사지역주택조합 임원은 뇌물죄에서 공무원으로 의제되지 않으므로 업체에서 받은 금품은 형법상 배임수재로 의율됩니다. 배임수재는 돈이 오간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부정한 청탁이라는 요건을 따로 넘어야 하며, 그 판단은 청탁의 내용과 대가의 액수·형식, 거래의 청렴성을 함께 놓고 이루어집니다. 제3자 취득과 사후 수수의 처리, 필요적 몰수·추징이 만드는 실질적 부담, 특경법 가중 대상이 아니면서도 안심할 수 없는 이유, 그리고 돈을 준 업체의 책임까지 양쪽 입장에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부동산재건축 매도청구를 받았다면 — 최고 절차와 시가 산정의 다툼
김강희 대표 변호사재건축조합은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의 부동산을 수용할 수 없어 매도청구권을 행사합니다. 촉구와 회답, 행사 기간이라는 관문을 조합이 지켰는지가 첫 번째 방어선이고, 매도청구권이 형성권이라는 성질 때문에 소송의 모습과 시가 산정의 기준시점이 정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가는 재건축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이 포함된 가격이어서 개발이익을 배제하는 재개발 수용보상과 정반대입니다. 감정을 다투는 방법, 대금과 인도의 동시이행,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다른 기간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경제범죄조합원 모집 단계의 설명은 어디까지 허용되나 — 사기죄와 표시광고법의 경계
김강희 대표 변호사모집 단계의 설명에는 확인 가능한 사실과 앞날에 대한 전망이 섞여 있고, 형사책임의 경계는 그 둘을 가르는 자리에 그어집니다. 주택법이 광고에 반드시 담도록 정한 항목은 허용되는 설명의 하한선을 이미 만들어 두었고, 확보율과 인가 단계처럼 확인 가능한 사실을 다르게 말하는 순간 선을 넘게 됩니다. 말하지 않은 사정이 기망이 되는 국면, 기망과 별도로 판단되는 편취의 범의, 그리고 같은 문구도 가입 시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는 이유를 양쪽 입장에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부동산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벌어지는 일 — 현금청산자 전환과 청산금 다툼
김강희 대표 변호사분양신청기간을 넘기면 조합원 지위를 잃고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며, 그 뒤에 남는 다툼은 나갈지 말지가 아니라 얼마를 받고 언제 나가느냐입니다. 재개발은 토지보상법을 준용한 수용재결로, 재건축은 매도청구소송으로 갈리고 가격 기준도 정반대입니다. 재개발 보상금은 그 정비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배제한 가격이고 재건축 매도청구의 시가는 재건축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이 포함된 가격입니다. 협의와 재결 신청의 법정 기간, 지연이자, 보상 전 인도 거절, 감정평가를 다투는 방법까지 절차 축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경제범죄토지 매입에 쓴 알선료와 성공보수 — 조합 자금 지출이 범죄가 될 때
김강희 대표 변호사지역주택조합 사업은 토지 확보가 전부여서 마지막 필지로 갈수록 매매가와 알선 비용이 함께 뜁니다. 무자격자에게 지급한 알선료, 상한 없는 성공보수 약정, 계약서 밖으로 건넨 웃돈은 상대방의 위법과 별개로 조합 임원의 임무위배 문제를 만듭니다. 돈이 임원에게 되돌아왔는지 제3자에게 그대로 갔는지에 따라 횡령과 배임이 갈리는 지점, 불가피성 항변이 힘을 갖는 조건, 조합원이 확보해야 할 자료의 순서를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부동산신탁사 자금관리 대리사무 — 돈은 누가 쥐고 있고 책임은 누가 지나
김강희 대표 변호사조합 사업의 돈은 한 계좌에 있지 않습니다. 조합이 직접 쓰는 고유계좌와 신탁사가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관리하는 자금관리 계좌가 나란히 존재하고, 문제된 돈이 어느 계좌에서 나갔는지에 따라 민사와 형사의 결론이 함께 달라집니다. 자금관리 대리사무가 담보신탁과 어떻게 다른지, 신탁사의 의무는 계약 문언상 어디까지인지, 조합원이 신탁사에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구조인지, 집행 요청 서류가 위조되면 무엇이 문제되는지를 계약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경제범죄조합원이 임원을 고발하려 할 때 — 죄명 선택과 증거 확보의 순서
김강희 대표 변호사조합 자금이 침해된 사건에서 피해자는 조합이므로, 조합원 개인은 대체로 고소인이 아니라 고발인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이 지위 차이는 불기소가 났을 때 쓸 수 있는 수단을 크게 갈라놓기 때문에, 죄명을 무엇으로 구성할지부터 달리 설계해야 합니다. 자료를 받아 내는 근거와 순서, 지출 유형별 죄명 대응, 조합 명의로 고소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형사만으로는 왜 돈이 돌아오지 않는지를 조합원의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경제범죄업무대행사에 미리 지급한 용역비 — 선지급이 배임이 되는 지점
김강희 대표 변호사조합 자금이 업무대행사로 흘러가는 구조는 정해져 있고, 문제는 언제 얼마를 어떤 근거로 지급했는가입니다. 아직 수행하지 않은 업무의 대가를 미리 준 선지급은 반대급부 없는 지출이어서 배임의 전형적 유형이 되지만, 계약상 근거와 담보 확보, 의결 여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선지급이 문제되는 구조와 갈림길이 되는 다섯 가지 기준, 대행사 이탈 시 손해의 확정, 대행사 측의 사기 책임까지 임원과 대행사 양쪽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부동산탈퇴하겠다는데 조합이 응하지 않습니다 — 지위 확인과 반환청구의 구조
김강희 대표 변호사탈퇴 통보를 보냈는데 조합이 답하지 않는다면, 통보만으로는 지위가 정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은 비법인사단이어서 민법상 조합의 임의탈퇴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고, 규약이 정한 사유나 계약을 무너뜨리는 사유를 먼저 찾아야 합니다. 어떤 청구를 누구를 상대로 세울 것인지, 조합은 무엇으로 방어하는지, 그리고 판결을 받고도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어떻게 미리 막는지를 소송 구조와 집행의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